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대포통장 비번 바꿔 피해금 가로챈 일당 구속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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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넘긴 뒤 그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중간에서 가로챈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형사1부(부장 임종필)는 횡령 등 혐의로 A씨와B씨를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유령 법인으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를 제공한 뒤 이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약 4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대포통장을 넘긴 뒤 텔레뱅킹을 이용해 잔액을 수시로 확인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면 일부러 비밀번호를 3회 잘못 입력해 자동으로 계좌를 정지시켰다.

이후 개설한 은행을 방문해 계좌 비밀번호를 초기화한 뒤 계좌에 있는 돈을 빼돌리는 일명 '누르기'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경찰이 A씨 등을 대포통장 유통 혐의로 송치한 사건을 보완 수사하던 중 이 같은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은 대포통장 유통책과 결탁해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 유령 법인 설립을 대행한 혐의(법무사법 위반 등)로 법무사사무소 사무장 C씨도불구속 기소했다.

C씨는 시세보다 저렴한 수수료를 받고 법인카드까지 대신 발급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다수의 유령 법인 설립을 도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관내 법무사 협회에 통보해 재발을 방지하는 한편 유령 법인 8개에 대한 해산 명령을 청구했다.

또 보이스피싱 사건의 현금수거책 모집으로 자주 활용되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선 폐쇄 조치를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포통장을 양도한 뒤 그 계좌로 입금된 돈을 가로채는 것은 신종 범죄 유형"이라며 "이들의 범죄수익에 대해 추징보전 청구를 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이 환부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