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메타에게 과태료 66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또 메타에 “이용자가 해당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하더라도 SNS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정하라”고 했다.
이번 제재는 앞서 위원회가 지난해 9월14일 메타에게 과징금 308억원을 부과한 것과는 별개 처분이다. 당시 위원회는 메타가 특정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알리지 않고, 사전에 동의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SNS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가 이용자의 특정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음을 공지한 내용. [페이스북 캡쳐]](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02/08/4a219d60-b6ec-4207-99d5-2055d3578ed5.jpg)
SNS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가 이용자의 특정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음을 공지한 내용. [페이스북 캡쳐]
맞춤형 광고 위한 개인정보 수집
그러나 위원회는 메타가 이용자에게 필수적으로 행태정보를 제공하라고 한 건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해당 정보가 SNS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현행법은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용자는 지인과 소식을 나누는 등 소통을 위해서 SNS를 사용하지, 맞춤형 광고를 보기 위해 SNS를 하지 않는다는 게 위원회 설명이다.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메타 및 ㈜카카오모빌리티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SNS 이용 제한’ 공지했다가 철회
위원회는 메타의 해당 법규 위반 행위가 법상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너무 적은 과태료가 부과된 것 아닌가’란 지적에 위원회 양청삼 조사조정국장은 “시정명령 자체가 메타의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는 것이어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28일 서울역 앞에 있는 카카오T 택시의 모습. 연합뉴스
카카오모빌리티도 600만원 과태료
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이용자의 ‘선택적 동의’ 사항을 ‘필수적 동의’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위원회는 이용자가 해당 항목에 동의하지 않거나 결정을 미루면,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에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을 명령하고 개선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