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김모 경위는 2021년 서울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수사받던 불법 청약 브로커로부터 사건을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35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청약 점수가 높은 통장들을 불법으로 사들인 후 부정 청약을 반복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 일당을 검찰에 넘겼다.
일당 중 한 명인 브로커 A씨는 경찰에 입건된 후 뒤를 봐줄 경찰관을 찾다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소속인 김 경위를 소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돈을 받은 김 경위가 사건을 무마하지 못하자 브로커들이 불만을 갖게 됐고, 해당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여름 김 경위의 뇌물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17일 김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소속이던 김 경위는 지난해 9월부터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