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9일 “가짜뉴스의 공격 대상은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며 “그 폐해를 차단하고, 언론과 인터넷 사업자 등의 사회적 책임을 담보할 실효성 있는 방안들이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 주최의 ‘가짜뉴스 근절 입법 청원 긴급 공청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1인 방송의 활성화와 인공지능 기술 발달에 따라 정교하게 조작된 가짜뉴스가 포털, 소셜미디어를 통해 급속히 확산하고 있고, 이는 정치·경제·사회 제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한대로 자율 규제 형식을 빌어 재난 상황이나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는 사안, 그리고 개인에게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사안이면 긴급히 심의를 통해 삭제·차단 조치하는 안을 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환경에 스며든 가짜뉴스를 방치하게 아닌가 해 저도 상당한 문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방통위 차원에서 당정간 시민단체와 협조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공청회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서는 “규제보다는 자유로운 정보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가짜뉴스가 횡행하면 공론이 아닌 ‘떼여론’만 확산된다”며 “(언론을) 규제하자는 게 아니라, 공정하고 평평한 객관적인 환경에서 자유로운 정보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가짜뉴스라는 게 사법적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구분하기)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에 이 위원장은 “어떤 판단 기준이나 공론을 모아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며 “무조건 사법판단이 나오지 않았다고 가짜뉴스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18일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망에 올라온 긴급 재난상황, 금융시장에 심각한 혼란 유발 또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와 관련해 포털 사업자와 협의해 선제적으로 임시 삭제·차단 요청할 수 있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