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는 이날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동학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동학농민운동 황토현 전적지가 있는 전북 정읍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독립유공자 서훈에 대한 내용인 만큼 문체위가 아닌 보훈부 소관인 정무위원회에서 다룰 내용이라면서 반대해왔다. 국민의힘 이용 의원은 통화에서 "여당은 계속해서 정무위 사안이라며 반대해왔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이 왜 이 시점에 강행 처리를 하려는지 묻고 싶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5월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익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동학법 개정안 의결에 앞서 민주당은 사진 관련 산업의 지원 근거를 담은 사진진흥법 제정안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이 사진진흥법 제정안을 표결에 부치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일제히 퇴장했다.
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재발의한 사진진흥법은 정부가 5년마다 사진 진흥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가·지자체가 사진 창작자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사진의 범주가 너무 넓고 자칫 문화·예술 장르가 아닌 일반 사진업 지원법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국민의힘은 소위 퇴장 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의석의 힘을 남용해 입법 독재를 자행했다"며 "내년 선거를 앞두고 사진 업계 민원성 법률안을 표와 바꿔치기하려는 속셈으로, 매표 행위를 중단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