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당국이 홍콩의 각국 총영사관에 현지 고용 직원의 개인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홍콩의 한 쇼핑몰에 걸린 중국 국기와 홍콩특별행정구 깃발의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중국 측은 이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른 것”이라고만 통보했다. 해당 협약은 국가 간의 영사관계를 규율하는 기본법으로, 영사관계 및 특권과 면제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주홍콩 한국총영사관도 18일 저녁 같은 내용의 서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영사관 측은 “현재 내용에 대해 내부 검토 주”이라는 입장만 밝혔다.
중국의 특별행정구인 홍콩의 외교 업무는 중국 정부가 맡는다. 하지만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본토와 달리 홍콩에선 이같은 정보를 외국 영사관에 요구한 적이 없다. 홍콩에는 현재 총영사관 63곳과 명예영사관 53곳이 있다.

지난 7월 10일 홍콩에서 한 여성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리카추 홍콩 행정장관의 모습이 담긴 전광판 앞을 지나가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일각에선 중국 당국이 홍콩에서 개정 반간첩법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란 풀이도 나온다. 개정 반간첩법은간첩 행위의 적용 대상을 기존 ‘국가 기밀 정보의 탈취와 정탐, 매수’에서 ‘국가 안전과 이익에 관한 문건’ 등으로 범위를 확대해 현지에선 “털면 털린다”는 우려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앞서 주중 한국대사관은 여행객과 교민들에게 “민감할 것으로 보이는 자료나 지도, 사진, 통계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저장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