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 간 아들의 10대 여친 술먹여 성폭행…50대 父 '징역 5년'

교도소에 수감된 아들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A씨는 2020년 8월 수감 중인 아들의 10대 여자친구와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며 "믿었던 남자친구의 아버지로부터 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지금까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