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988억원 횡령…다른 PF 상환액으로 ‘돌려막기’도

서울 시내 한 BNK경남은행 지점의 모습. 연합뉴스
횡령 수법은 ▶대출금 횡령 ▶대출 상환자금 횡령 크게 2가지였다. A씨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 사이 시행사가 PF 대출을 요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인출요청서 등 대출 서류를 위조해 허위 대출을 실행했다. 대출금은 A씨가 무단 개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행사 명의의 또 다른 계좌나 A씨의 가족 및 지인 또는 그들과 관련된 법인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 이런 방식으로 5개 시행사 이름으로 횡령한 대출금이 총 13회에 걸쳐 1023억원이다.

경남은행 횡령
특히 A씨는 대출 원리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다른 시행사 계좌로도 돈을 받았다. 자신의 횡령 사실을 감추려고, 또 다른 사업자의 대출 상환액으로 ‘돌려막기’ 한 것이다. 금감원이 파악한 횡령액 2988억원은 이런 돌려막기 자금까지 모두 포함한 것으로 실제 은행이 손실을 본 자금은 595억원이다.
횡령 알고도 지연보고…15년간 PF 업무만 맡겨

경남은행 횡령
우선 BNK금융지주는 경남은행이 지주로 편입한 2014년 10월 이후 고위험 업무인 PF 대출 취급 및 관리에 대해 점검을 한 사례 없었다. 경남은행에 대한 BNK금융지주 자체검사에도 현물 점검 외 본점 사고 예방과 검사 실적이 전무했다.
횡령 사실도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 모두 지난 4월 초에 인지했지만, 경남은행은 자체조사 필요하다는 이유로 금융당국 보고를 지연했다. BNK금융지주도 7월 말에서야 자체 검사 착수했다.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서, 해당 직원은 7월까지도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황당한 상황이 연출됐다.

경남은행 횡령
인사관리에도 문제가 있었다. A씨는 15년간 같은 부서에서 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자신이 취급한 PF 대출의 사후관리까지 동시에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에 대한 명령휴가는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 명령휴가란 금융사가 직원에게 불시에 강제 휴가를 가도록 지시하고, 휴가 기간 해당 업무에 비리나 부정이 없었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감사에서 빠지거나 감사해도 발견 못 해

경남은행 횡령에 사용한 위조 대출 서류.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이번 검사결과와 은행권 내부통제 자체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예정이다. 금감원은 “횡령 금액의 사용처를 추가 확인하고 A씨 및 관련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면서 “횡령사고 현장검사가 마무리되면 수사당국과 관련 내용을 공유하는 등 실체규명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