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지난 21일 오후 8시경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무조건 가결표 던진 의원리스트’라는 제목으로 의원 실명을 거론하며 “집에 고이 모셔둔 스나이퍼 라이플(저격 소총)을 찾아봐야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다른 글에선 석궁 사진과 함께 “석궁을 파출소에 맡겨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쓰기도 했다.
이름이 언급된 의원은 당내 비명계로 분류되는 인사였고, 경찰은 피의자가 21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이는 의원에게 이런 협박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의왕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 25분 해당 피의자를 경기도 군포의 한 숙박업소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범행동기를 조사 중이고,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결과 소총이나 석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살인 암시 글에 대해 적극적인 검거와 구속영장 신청을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