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부장판사 박찬석)는 H사가 정씨 등 4명과 J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0억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그간 사용한 H사의 자료 폐기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선체 구조도면과 설계도면 등 핵심 내부자료를 몰래 가지고 나가 경쟁 회사를 세운 뒤 영업 활동을 해 H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정씨 등이 H사의 중요한 영업 자산인 선박구조 및 설계도면 등을 몰래 가지고 나온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며, 이 자료 중 일부를 이용해 사업을 수주하고 선박 설계 용역을 수행하는 등 매출을 올린 것은 H사의 성과를 도용한 부정경쟁 행위”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