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상필 대법관 후보자 "尹 약속사면 논란, 사실이라면 부적절"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엄상필(55·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가 정부가 제정을 추진하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엄 후보자는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고 묻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방식과 추진에 관해 전혀 이의는 없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은 필수 진료과에서 의료 사고가 났을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의사에 대한 기소를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의료계는 불가피한 의료 사고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필수 진료과 전공을 기피하는 경향이 심화하자, 이런 대안을 요구해왔다.  

엄 후보자는 “환자 단체들이 ‘입증 책임을 환자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도 게 생각하느냐”는 신 의원의 질의에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양측의 의견을 이해할 수 있었다. 충분히 균형을 잘 고려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이 지연됐다는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동료 법관으로서 충분히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게 제 기본적 입장이지만, 선거법의 처리 기한을 최대한 준수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 등이 연루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1심 재판이 판사의 정치 성향 때문에 늦어졌다는 지적에 대해선 “판사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의 결론이나 진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엄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설 특별 사면을 둘러싸고 불거진 ‘약속사면’ 논란에 대해선 “사실이라면 부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서천호 전 국가정보원 차장이 이달 6일 대통령 사면을 받았는데 그 전인 3일에 총선 공천 신청을 했다”며 ‘약속 사면’ 의혹을 제기하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지만, 진행 경과가 맞다면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이어 “사면 절차가 투명하게 이뤄지고, 왜 그런 사면을 했는지 상세히 밝혀지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엄상필(55·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신숙희(54·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판사)을 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은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엄상필(55·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신숙희(54·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판사)을 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연합뉴스

엄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상고심 재판을 담당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기존의 소송법령 조항을 최대한 활용해 신속한 집중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재판 지연 해소를 강조했다. 또 “재판 지연의 원인은 결코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게 얽혀 있다”며 “재판 지연을 초래하는 요소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데에도 경험과 지혜를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엄 후보자 청문회는 전날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에 이어 열렸다. 두 사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면 29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법원 관계자는 “특별한 쟁점이 없었던 만큼 무난한 통과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