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흠집 내서…”고양이 76마리 잔혹하게 죽인 20대 실형

김주원 기자

김주원 기자

고양이를 혐오한다는 이유로 고양이 76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15일부터 지난해 9월4일까지 경남과 경북, 대구, 부산, 충북, 경기도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총 54차례에 걸쳐 고양이 76마리를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분양받거나 길에서 잡은 고양이를 목 졸라 죽이거나 흉기로 몸을 훼손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  

A씨는 평소 자신이 주차해 놓은 차량에 길고양이가 스크래치를 내었다는 이유로 고양이에 대한 혐오감 때문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정 부장판사는 “계획적으로 반복해 범행을 저지른 점, 아무런 잘못 없는 고양이들의 생명을 마치 색종이처럼 취급하는 등 그 수단과 방법이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한 점에 비춰 보면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해서라도 시설 내 처우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화 갱생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