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15일부터 지난해 9월4일까지 경남과 경북, 대구, 부산, 충북, 경기도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총 54차례에 걸쳐 고양이 76마리를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분양받거나 길에서 잡은 고양이를 목 졸라 죽이거나 흉기로 몸을 훼손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
A씨는 평소 자신이 주차해 놓은 차량에 길고양이가 스크래치를 내었다는 이유로 고양이에 대한 혐오감 때문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정 부장판사는 “계획적으로 반복해 범행을 저지른 점, 아무런 잘못 없는 고양이들의 생명을 마치 색종이처럼 취급하는 등 그 수단과 방법이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한 점에 비춰 보면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해서라도 시설 내 처우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화 갱생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