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22/d6e1d0b0-62ac-4469-911b-8442be26f792.jpg)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기자간담회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앞줄 왼쪽 다섯 번째)이 지난 18일 중국에서 개최된 중국인터넷기업협회(ISC) 기업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22/e8d2a5db-442f-43a5-abee-07cb2d2d40f9.jpg)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앞줄 왼쪽 다섯 번째)이 지난 18일 중국에서 개최된 중국인터넷기업협회(ISC) 기업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가 이들 기업 조사를 시작한 계기는 지난해 국정감사였다. 당시 국내 진출한 해외기업의 개인정보 침해 관련 우려가 제기됐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연말부터 조사에 착수했고, 2월부터 주요 해외 직접구매(직구) 업체의 개인정보 수집·처리와 관련해 조사를 실시 중이다.
개인정보위는 현재까지 조사 진행 상황은 밝히지 않고 있다. 최 부위원장은 “국내업체를 조사할 때도 구체적인 내용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안 밝히는 게 관례”라며 “그쪽(알리·테무)에서도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法 위반, 중국 기업도 수긍하는 분위기”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제5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22/c0f25810-5725-4a1c-b832-e367c60190f7.jpg)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제5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유예 기간도 주어지지 않을 예정이다. 최 부위원장에 따르면 정부는 이미 알리·테무 등에 유예기간을 줄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 그는 “중국 기업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겠다는 의사와 함께 유예기간을 줄 수는 없다고 분명히 전달했다”며 “중국 업체도 다 수긍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다만 중국 기업이 의도적으로 한국 법을 무시한 것으로는 보지 않고 있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최 부위원장은 “외국기업이 한국에서 사업하려면 (자국과는 상이한) 국내 제도·법·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며 “중국기업이 국내 시장에 급하게 진출하다 보니 간과한 측면이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 부위원장은 지난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북경 대표처 개소식에 참석한 후 중국 기업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는 알리·테무를 비롯해 차이나텔레콤·360그룹·징둥닷컴 등 13개 기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