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2020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이모 전 예비역 대령을 최근 공소권 없음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 신분인 추 전 장관이 이 전 대령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다.
검찰은 추 전 장관 아들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와 관련해선 범행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령은 지난 2020년 추 전 장관의 아들과 관련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4년 가까이 수사를 받아왔다.
당시 SBS는 국민의힘 의원이던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이 전 대령의 통화 녹취를 인용해 추 전 장관 아들의 부대 배치 관련 청탁이 있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보도 이후 이 전 대령은 입장문을 내고 청탁은 자신이 아닌 참모들에게 들어왔고, 부대장 인사말을 통해 '청탁하지 말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추 전 장관 측은 이 대령과 SBS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관련자 조사 내용과 이 전 대령 측 입장문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전 대령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함께 고발된 SBS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