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軍 특혜 폭로' 예비역 대령…4년 만에 무혐의 처분

지난 7일 총선을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가 하남시 위례스타필드시티 앞에서 선거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7일 총선을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가 하남시 위례스타필드시티 앞에서 선거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군 복무 당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예비역 대령이 약 4년 만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2020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이모 전 예비역 대령을 최근 공소권 없음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 신분인 추 전 장관이 이 전 대령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다.

검찰은 추 전 장관 아들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와 관련해선 범행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령은 지난 2020년 추 전 장관의 아들과 관련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4년 가까이 수사를 받아왔다.


당시 SBS는 국민의힘 의원이던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이 전 대령의 통화 녹취를 인용해 추 전 장관 아들의 부대 배치 관련 청탁이 있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보도 이후 이 전 대령은 입장문을 내고 청탁은 자신이 아닌 참모들에게 들어왔고, 부대장 인사말을 통해 '청탁하지 말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추 전 장관 측은 이 대령과 SBS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관련자 조사 내용과 이 전 대령 측 입장문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전 대령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함께 고발된 SBS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