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붓어머니 살해 혐의를 받는 40대 배모씨의 범행 모습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 사진 '서울경찰' 유튜브 캡처
기초연금 등 재산을 탐내 70대 의붓어머니를 살해한 후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 3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등 혐의를 받는 배모(49)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견줄 수 없이 소중하고,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생명을 수단 삼는 어떤 경우도 용납될 수 없다”며 “종전에도 강도상해죄를 저질러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했고,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하고 범행을 축소·회피하려 한 모습도 보였다”고 판시했다.
배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서울 영등포구 의붓어머니 이모씨(75) 집에서 친누나의 장애인 연금 통장을 가져가려고 다투다가 이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
사건 다음 날 배씨는 이씨 집을 다시 방문해 시신이 든 것으로 추정되는 빨간 큰 고무통을 힘겹게 굴리며 나왔다. 이 장면은 방범용 CCTV를 통해 확인됐다. 배 씨는 이 고무통을 미리 준비한 검은색 렌터카 트렁크에 싣고 현장을 떠났다.
이후 이씨의 시신을 고향인 경북 예천의 한 하천 갈대밭 주변에 암매장했다. 배씨는 이후 이씨의 통장에서 연금 165만원을 인출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발생 6개월 전인 지난해 4월 실직한 배씨는 주변에서 돈을 빌려 경정·경륜 베팅과 인터넷 방송 후원에 재산을 탕진했고, 범행 직전에는 채무가 2000여만원에 달했다.
배는 이 씨가 사망할 경우 자신이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는 내용의 허위 유언장을 작성하기도 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어머니인 피해자를 경제적인 이유로 살해하고 시체를 은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