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속 흉기 품은 50대, 그걸 본 경찰 '매의 눈'…인명피해 막았다

지난달 31일 오전 대구 동구 한 상가에서 옷에 흉기를 숨긴 50대 남성을 경찰이 검거하는 모습. 사진 경찰청 유튜브 캡처

지난달 31일 오전 대구 동구 한 상가에서 옷에 흉기를 숨긴 50대 남성을 경찰이 검거하는 모습. 사진 경찰청 유튜브 캡처

흉기를 옷 안에 품고 며칠 전 자신과 시비가 붙었던 사람에게 찾아간 50대 남성을 경찰이 날카로운 관찰력으로 제압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오전 10시 20분경 대구 동구 방촌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40대 업주를 찾아가 행패를 부린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범행 사흘 전 만취 상태로 해당 상가에 가서 또 술을 주문했다가 업주에게 이용을 거절당했는데, 이날 다시 가게를 찾아가서 문을 계속 두드리며 협박했다.

업주는 A씨가 계속 위협하자 경찰에 신고했고, 주변을 순찰하던 동촌지구대 경찰관 4명이 현장에 도착했다.

경찰은 A씨와 업주를 떼어 놓고 이야기를 들어보려 했지만, A씨는 흥분한 채 경찰의 통제에 따르지 않고 계속 업주에게 다가가려 했다.


지난달 31일 오전 대구 동구 한 상가에서 옷에 흉기를 숨긴 50대 남성을 경찰이 검거하는 모습. 사진 경찰청 유튜브 캡처

지난달 31일 오전 대구 동구 한 상가에서 옷에 흉기를 숨긴 50대 남성을 경찰이 검거하는 모습. 사진 경찰청 유튜브 캡처

A씨를 겨우 진정시키고 대화를 시도하던 중, 박기경 동촌지구대 경감은 A씨가 휴대전화를 꺼내려고 내린 외투 지퍼 사이로 칼자루를 발견하고 곧바로 빼앗았다.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수도 있던 상황이지만, 흉기가 있다는 것을 눈치챈 경찰이 먼저 A씨를 검거해 피해를 막았다.

압수한 흉기는 식칼(칼 길이 33㎝, 날 길이 21㎝)과 과도(칼 길이 18㎝, 날 길이 8㎝) 2개였으며, 이후 A씨는 3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