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요구안 핵심은 '고용'이다. 먼저 일방적인 정리해고·희망퇴직 금지를 확정해 줄 것을 사측에 요구했다. 또 회사 매각·분할·합병·양도 등을 할 땐 90일 전 노조에 알리고 합의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았다. 회사 매각 등으로 조합원 소속이 바뀔 땐 근속연수를 승계하고, 단체협약과 노조 승계를 보장하라는 내용도 포함했다.
노조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요구도 눈에 띈다. 대표적인 것이 승진거부권이다. 노조 조합원 범위를 벗어나는 승진을 할 때엔 당사자(해당 조합원)에게 승진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주장이다. 현대중공업은 사무직은 책임, 생산직은 기감 이상 승진하면 조합원 자격을 잃는다. 승진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노조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최근 회사와 갈등 중인 '안면인식기' 출입시스템 문제도 꺼냈다. 노조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때는 노조와 협의 후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협의·합의되지 않은 영상정보처리기기는 1개월 이내 철거해야 하며, 정해진 사용 범위나 목적 외에 활용하지 말 것을 추가 요청했다. 지난달 노사는 사내협력업체 사무실 등에 설치된 안전출입시스템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해당 시스템은 HD현대중공업이 사내 협력업체 사무실에 설치한 안면인식기이다. 회사 측은 "근로자 안전관리와 정확한 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했다. 하지만 노조는 근로자를 감시·통제하는 수단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회사 측이 안면인식기를 설치하면 노조가 바로 철거하는 일이 반복됐고, 경찰 고발 사태까지 빚었다.
이와 별도로 같은 현대그룹인 현대자동차 노조 역시 매주 금요일 4시간 근무제 등 올해 임금협상 요구안을 확정, 이달 말 회사측과 협상에 나선다. 지난해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다룬 국민연금 수급과 연계한 정년 연장(63세~65세)이 올해도 다시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