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의장이 이끄는 하이브와 민 대표 간 갈등의 핵심 쟁점은 ‘주주 간 계약서’ 내용에 대한 해석 문제다. 이 계약 제2조 1항엔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 설립일인 2021년 11월 2일부터 5년간 어도어 대표이사·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유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 대표 측은 이 조항의 핵심을 ‘5년간 임기 보장’으로 본다. 주총에서 다뤄질 해임안이 통과될 경우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지는 만큼 하이브는 해임안에 찬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 대표 측이 이를 ‘의결권 구속 약정’으로 보는 이유다. 재판부가 이 주장을 수용할 경우 하이브는 어도어의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이지만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나머지 20%의 어도어 지분 중 18%는 민 대표가 갖고 있다.
민 “임기 조항, 의결권 구속” vs 방 “의결권 무력화 안 돼”
하이브 측은 민 대표 해임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로 2002년 대법원 판례(2000다72572)를 들고 있다. 이 판례엔 “계약 내용은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경우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 대표에 대한 해임 사유가 분명한 상황에서 해임 찬성에 의결권을 사용하지 말아 달라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말라는 ‘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단 것이다.
방 “민희진, 선관의무·계약 위반” vs 민 “사실관계 따져야”
스타일리스트 금품 수취의 경우 회사로부터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대신 광고주가 지급한 금액을 받았단 내용이다. 하이브는 이를 횡령으로 보고 지난 9일 당사자에 대한 감사를 단행했다. 어도어 측은 이튿날 “이러한 계약 관계는 업계의 통상적 관례”라며 “어도어에 금전적 피해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횡령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광고주로부터 돈을 받은 건 일종의 ‘유연한 보상체제’란 게 민 대표와 어도어 측의 입장이다.
“‘개저씨’ 회견, 대외이미지 실추”
경영진 비난으로 인한 하이브의 대외이미지 실추도 계약 위반 행위로 꼽는다. 특히 민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하이브 경영진을 ‘개저씨’라고 표현한 점 등이다.
민 대표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세종은 “하이브 측의 주장에 대해선 사실관계부터 이견이 있고, 재판부에서도 이같은 주장을 배척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입장이다. 하이브 측이 민 대표의 계약 위반 사유로 열거한 행위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반론을 실어 오는 24일 재판부에 서면으로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