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불법감청 의혹' 김기춘·김관진·김진태 등 21명 불기소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그는 2014년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세월호 실소유주로, 검찰은 유 전 회장을 추적하기 위해 전파관리소에 감청을 요청하며 '불법 감청 의혹'이 제기됐다. 중앙포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그는 2014년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세월호 실소유주로, 검찰은 유 전 회장을 추적하기 위해 전파관리소에 감청을 요청하며 '불법 감청 의혹'이 제기됐다. 중앙포토

검찰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유병언 불법감청 의혹’ 사건 피고발인 21명을 불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는 24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청와대·국방부·미래창조과학부·검찰 관계자 15명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6명의 국군기무사령부 관계자에 대해선 “무전기 통신내용을 불법 감청했다는 혐의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유병언 검거 외 다른 용도로 통신내용을 활용한 증거가 없어 기소유예·각하 처분했다.

앞서 2019년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기무사·검찰 등이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 과정에서 무전기 통신내용을 불법 감청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자들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특히 검찰에 대해선 감청허가청구를 통한 법원의 감청영장 발부 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파관리소에 불법 감청 자료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전파관리소에 대한 감청 요청은) 유병언 검거를 위하여 전파관리소가 적법한 권한 내에서 불법 무전기 사용 여부를 감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제5호가 규정하는 ‘전파질서유지를 위한 전파감시’ 업무의 일환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유 전 회장이 수사기관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불법 무전기 이용해 도피하고 있다는 제보를 바탕으로 전파관리소의 전파측정장비를 활용해 소재 파악을 시도한 건 합법적이란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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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무혐의 처분된 이들 중에는 김진태 총장, 임정혁 전 대검 차장,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 등 2014년 당시 검찰 수뇌부와 지휘라인 6명이 포함돼 있다. 현직 검사로는 엄희준 대검찰청 반부패기획관이 유일하다. 검찰은 지난달 엄 기획관을 소환 조사했고, 나머지 5명의 전직 검찰 관계자는 서면으로 조사했다. 엄 기획관은 검찰 조사에서 “유병언 일당의 위치만 특정하려던 것으로 전파관리소의 합법적 권한 내에서 업무 협조를 부탁한 것”이란 취지로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