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 자료사진. 연합뉴스
헌재는 30일 수신료 분리징수의 근거가 되는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에 대한 KBS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청구인의 방송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KBS는 작년 7월 12일 시행된 이 조항이 공영방송사의 재정 안정성을 위협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입법예고 기간을 통상보다 짧게 정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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