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김정연 기자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공갈·절도·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6·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전 7시경 전 연인 B씨(36·남)의 인천시 서구 집에 찾아가 거실장·침대·소파 등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가구 10개를 흉기로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날 오후 2시경에는 B 씨 집에서 세탁기·냉장고·건조기 등 가전제품과 신발·이불 등 총 1800만 원 상당의 물품 42개를 훔치기도 했다.
또 당시 해외여행으로 집에 없던 B씨에게 전화해 "집과 차를 망가뜨리겠다"라고 협박한 뒤 1000만 원을 갈취하기도 했다.
A씨는 B씨에게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겨 불만을 품고 있다가 해외여행을 떠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해회복을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액 산정이 객관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