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싸게 팔려 했지만…배임증재 공모 증거 불충분”

지난해 5월 2일 서울 중구 앰버서더호텔에서 열린 K리그 명예의전당 헌액식에서 공헌자 부문에 선정된 고(故)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을 대신해 아들인 박성빈씨가 대리 수상하고 있다. 뉴스1.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달 31일 박 전 대표에게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고 한다. 앞서 박 전 대표는 2022년 9월 KT에 스파크 지분 100%를 시세보다 약 50억원 비싼 206억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M&A(인수합병) 어드바이저 한모씨와 공모해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에 청탁과 함께 8000만원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를 받았다. 검찰은 박 전 대표가 스파크가 거래 물량 대부분을 현대오토에버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KT와의 매각 협상에 유리하도록 오는 2026년까지 납품 계약 유지를 청탁한 것으로 의심했다.
검찰 수사 결과 한씨가 서 전 대표에 청탁하고, 스파크 지분 매각을 대리하며 박 전 대표에게 받은 성공보수 약 2억원 중 약 8000만원을 서 전 대표의 차명계좌로 전달한 사실이 확인했다고 한다. 하지만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자료에서 박 전 대표가 한씨와 서 전 대표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공모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에서 “박 전 대표가 서 전 대표에게 스파크의 계약 기간 보장이라는 부정한 청탁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기로 모의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별도로 서 전 대표에 대해선 한모씨로부터 8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지난달 30일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날 한씨 역시 배임증재로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인수 주체인 윤경림 전 KT 사장과 윤동식 전 KT 클라우드 대표, 백승윤 전 KT 전략투자 실장 등도 배임 혐의로 지난달 30일 불구속기소 했다. “차량용 소프트웨어 업체인 스파크의 기술력에 대한 의문”, “현대오토에버에 대한 높은 매출 집중도” 등을 내부 반대에도 고가 인수를 강행한 혐의다.
‘물량 유지’ 현대, ‘고가 인수’ KT 기소로 마무리
서 전 대표는 또 한씨 외에도 여러 협력사 운영자들로부터 거래관계 유지 등을 청탁받고 7억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