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흉기’ 난폭운전… 오늘부터 집중신고기간 운영

지난해 3월 23일 오후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역 일대에서 경찰들이 이륜차의 난폭운전과 교통법규 위반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3월 23일 오후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역 일대에서 경찰들이 이륜차의 난폭운전과 교통법규 위반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을 하고 있다. 뉴스1

 
화물자동차 관련 사망사고와 도심 심야폭주 등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토교통부·경찰청·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화물차·이륜차의 불법개조 및 난폭운전 등 도로 위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17일부터 6월 31일까지 운영한다.

도로 위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대상법률 위반행위다.

신고 대상은 ▶낙하사고를 유발하는 화물차량의 불법 설치물 등의 불법개조 행위 ▶다른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정도로 빛이 강한 LED 조명을 차량·이륜차 전조등에 임의로 설치하는 행위 ▶보행자 및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야폭주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배달 이륜차 등의 신호위반 행위 등이다.

권익위는 “국민 누구나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며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에 대해서는 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


신고는 불법행위 장면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한 증거를 첨부해 온라인 청렴포털(www.clean.go.kr) 또는 국민권익위에 방문·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또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국민콜 110으로 상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