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관련 사망사고와 도심 심야폭주 등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토교통부·경찰청·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화물차·이륜차의 불법개조 및 난폭운전 등 도로 위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17일부터 6월 31일까지 운영한다.
도로 위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대상법률 위반행위다.
신고 대상은 ▶낙하사고를 유발하는 화물차량의 불법 설치물 등의 불법개조 행위 ▶다른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정도로 빛이 강한 LED 조명을 차량·이륜차 전조등에 임의로 설치하는 행위 ▶보행자 및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야폭주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배달 이륜차 등의 신호위반 행위 등이다.
권익위는 “국민 누구나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며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에 대해서는 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
신고는 불법행위 장면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한 증거를 첨부해 온라인 청렴포털(www.clean.go.kr) 또는 국민권익위에 방문·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또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국민콜 110으로 상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