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기. [중앙포토]](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7/0d0b1d37-8e22-47c5-a318-cd24351c8d9a.jpg)
보험 사기. [중앙포토]
대구남부경찰서는 17일 보험금 약 11억원을 가로챈 50대 의사 A씨, 60대 간호조무사 B씨, 50대 보험설계사 C씨와 D씨 등 4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외에 보험 사기 동원된 가짜 환자 95명을 같은 혐의로 검거했다.
대구의 한 의원 관계자였던 이들은 2019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2년 10개월간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만 있으면 손쉽게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특히 비교적 보험금 청구가 어렵지 않은 화상이나 여성 질환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의사 A씨는 경미한 화상을 입은 환자에게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심재성(深在性) 2도 화상으로 진단서를 작성해줬다. 깊숙한 진피까지 손상되는 심재성 2도 화상을 당하면 화상진단금 등 추가 보험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또 한차례 진료했는데도 수십 차례 진료를 한 것으로 속이고, 요실금이나 자궁내막용종 등 여성 질환으로 수술하지 않았는데도 수술한 것처럼 진단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간호조무사 B씨는 A씨가 작성한 진단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받거나 A씨의 지시에 따라 서류를 직접 작성해서 발급해 가짜 환자들에게 전달했다.
간호조무사와 보험설계사들은 가짜 환자 모집책으로도 활동했다. B씨와 보험설계사인 C씨·D씨는 가족이나 지인 등 보험 계약 체결 전력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의 소개료만 지급하면 병원 진료 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며 가짜 환자를 모았다.
특히 이들 세 명은 보험금이 지급되면 1인당 1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짜 환자들은 1인당 160만원에서 4500만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병원은 2021년 11월 폐업했다.
![대구경찰청. [중앙포토]](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7/7b4d3a5c-d921-4dbb-a550-356c7c53ca3b.jpg)
대구경찰청. [중앙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