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부터),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구성 논의 등을 위해 회동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은 위원장 선출이 완료된 11개 상임위에선 ‘법안 강행’ 속도전을 개시했다. 지난 11~14일엔 국민의힘이 보이콧하는 가운데 법사·과방·복지·국토·행안위를 개문발차(開門發車)했고, 17일 오후엔 환경노동위원회가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민주당은 이번 주 내내 매일 상임위를 개최해 ▶전세사기 현안보고(국토위) ▶채 해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법사위) ▶방통위설치법 입법청문회(과방위) 등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재명 대표. 전민규 기자.
하지만 여권에선 “민주당이 필요할 때만 법 준수냐”(보좌관)는 냉소가 나온다.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추진해 통과(2021년 3월 시행)시켰지만, 정작 2년여간 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7일 “민주당이 주장하는 ‘일하는 국회’의 실상이 ‘이재명 방탄 국회’임을 국민께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안건조정위·패스트트랙 등 국회선진화법 조항을 이용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같은 법안을 밀어붙였던 21대 국회의 재탕이란 지적까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과반의 민주당이 ‘법대로’를 외치며 정치 파트너를 코너로 몰아낼수록, 여야 협의를 원칙으로 한 국회법의 취지가 부정당하는 모순이 펼쳐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대선 1년 전 당대표직 사퇴' 규정에 예외를 두는 당헌 개정을 추진한다. 뉴스1
이날 통과된 당헌 개정안에는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 권리당원 투표를 20%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과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자동 정지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헌 개정안 표결은 11개 개정 항목 전부에 대해 찬·반을 묻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투표에 참여한 중앙위원 501명 중 약 84%인 422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 탈당 인사들로 구성된 새로운미래는 “민주당이 ‘이재명 1인 수령체제’임을 공식적으로 천명했다”(최성 수석대변인)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