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침수 사고가 발생한 오송 궁평2지하차도는 이달 말 개통 예정이다. 프리랜서 김성태](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9/beb68c7b-28ec-4267-acfe-781d1764115c.jpg)
지난해 침수 사고가 발생한 오송 궁평2지하차도는 이달 말 개통 예정이다. 프리랜서 김성태
“임시제방 터진다” 신고에도 현장 통제 미흡
청주지검은 19일 충북도청 공무원 7명과 청주시청 공무원 3명 등 10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천 유지·보수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사전 안전점검 과정에서 자연제방 무단 절개와 부실 축조된 임시제방을 방치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사고 당일 임시제방이 무너져 강물이 범람한다는 재난 신고를 받고도 지자체 보고·전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침수 사고가 난 지난해 7월 15일 오전 4시10분쯤 미호천교 일원에 홍수경보가 발령됐다. 미호천교는 침수 사고가 난 궁평2 지하차도와 불과 350여m 떨어진 곳이다. 하지만 청주시 안전정책과 소속 간부 2명은 ‘미호천교 밑 임시제방이 터지는 중’이라는 신고를 받고도 미호천교 폐쇄회로TV(CCTV)를 확인하거나, 현장 통제, 충북도에 재난신고 통보 등 조처를 하지 않았다.
청주시 하천과는 2021년 11월~2023년 6월까지 8차례에 걸쳐 제방 시설물 안전점검을 하며 자연제방 무단 절개, 부실 임시제방 축조를 방치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사고 당일 임시제방 범람 신고가 4회 접수됐음에도 시 하천과가 제방 피해를 파악하지 않고, 신고 내용 전파와 응급복구를 지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7월 오송 참사 직전 임시제방 보강공사 모습. 사진은 주민이 촬영한 동영상 갈무리. 연합뉴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9/54bc5e23-e2e3-4b06-86bf-514ff6f585de.jpg)
지난해 7월 오송 참사 직전 임시제방 보강공사 모습. 사진은 주민이 촬영한 동영상 갈무리. 연합뉴스
검찰 “사고 2시간 전 지하차도 통제기준 충족”
검찰은 당시 충북도 재난안전실 책임을 진재난안전실장 A씨와 자연재난과장·자연재난대책팀장 등 3명에게 안전점검반 미편성, 도로과 등 비상근무 실시 여부 미확인, 차도 통제 미실시를 기소 사유로 들었다. 사고 당일 접수된 미호강 범람 신고를 보고하거나 관련 기관에 전파하지 않았다. 사고 이틀 전 충북도 도로과가 실질적인 지하차도 관리부서인 충북도로관리사업소에 재대본 비상근무 상황을 전파하지 않은 점도 드러났다.
이번 기소 대상에 김영환 충북지사 등 단체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김 지사 등 단체장 수사는 진행중이라고 했다. 오송 참사와 관련해 이날까지 재판에 넘겨진 사고 책임자는 임시제방 공사 현장소장, 행복청·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경찰·소방관 등 40여 명에 달한다. 가장 먼저 기소된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은 각각 징역 7년 6개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