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곳 따라 참전수당 달라"
국가보훈부가 2002년부터 지급해 온 참전명예수당과 별개로 전국 243개 모든 광역·기초자치단체는 개별 조례에 따라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사는 곳에 따라 참전유공자 대우가 달라지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전국 17개 시·도 중에선 전북특별자치도에 사는 참전유공자가 받는 참전수당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대한민국 6‧25 참전유공자회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전북 지역 참전유공자 8330여명이 받는 평균 참전수당은 12만5000원이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충남(48만3000원)의 4분의 1 수준이다. 전국 평균 참전수당(20만5000원)보다도 8만원이 적다.
전북 안에서도 14개 시‧군 간 편차가 크다. 전북자치도가 지원하는 참전수당 4만원을 제외하면 전주시가 6만원으로 가장 적다. 이어 군산시‧익산시‧정읍시‧남원시‧완주군 8만원, 김제시‧무주군‧장수군‧임실군‧순창군‧고창군 9만원, 부안군‧진안군 11만원 순이다.
충남 서산시 매월 50만원 지급
보훈부가 2021년 통계청과 함께 진행한 '국가보훈대상자 생활 실태 조사'에 따르면 6·25 참전유공자의 노후 생활 준비 수단 1순위는 참여명예수당 등 보훈급여금이었다. 6·25 참전유공자 대부분이 고령과 질환으로 별도 수입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응답자 중 60.3%가 노후 준비에 대해 '전혀 또는 잘 준비돼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참전유공자 최소 생활비는 168만7000원, 적정 생활비는 220만원이었다. 보훈급여금만으론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의미다. 지난해 9월 보훈부와 행정안전부가 '제43차 정책소통포럼'에서 발표한 조사에서도 참전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한 방법으로 '참전수당 인상이 가장 시급하다'는 답변이 1위였다.
보훈부, 참전수당 인상 권고
이에 보훈부는 지난해 10월 '지자체 참전수당 지침'을 배포해 기초‧광역단체 참전수당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을 권고했다. 1단계는 올해 말까지 8만원(광역단체 지급액 제외)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기초단체는 참전수당을 8만원 이상으로 인상하라는 게 권고 내용이다. 다만 8만원보다 적게 지급하더라도 광역단체 지급액과 합해 전국 평균(지난해 기준 18만원) 이상이면 해당 지침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인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가 전북에서 참전유공자(2200여명)가 가장 많아 도내 다른 시·군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며 "재정 형편을 고려해 점차 올리겠다"고 말했다.
유공자회 "대부분 90세 이상…죽기 전에 인상"
이런 가운데 현재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월남전) 참전유공자는 다른 국가유공자와 달리 본인이 사망하면 유족 승계가 불가능해 배우자·자녀 등이 생활고를 겪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국민의힘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2020년 12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불발됐다. 개정안은 6·25 전쟁과 월남전을 포함해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의 생활 수준을 고려해 배우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성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다시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