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승훈)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19억1000만원 상당 재산을 빼돌린 50대 부동산 업자 A씨와 A씨의 형제·자매 등 7명을 강제집행면탈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2월 결혼 24년 만에 아내가 제기한 이혼 소송 과정에서 건물·예금 등 자신의 재산 20억원 중 일부가 아내에게 분할될 것으로 예상되자 19억원 상당을 친인척과 지인에게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6~12월 자신 명의 은행 계좌를 해지하고 1억8000여만 원을 누나·동생·매형 등 4명에게 쪼개 이체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자신 소유 1억 4000만 원 상당 토지·건물을 지인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허위 양도했다. 2020년 12월에는 5억 원 상당의 빌라를 매도하고 매매대금 중 1억 9000만 원을 처남에게 이체했다.
1심은 2021년 5월 아내에게 8억 원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A씨는 2심 재판 중인 같은 해 11월 자신 소유 시가 10억 원 상당 토지·건물에 형제 등 명의로 14억 원가량 근저당권을 설정해 허위 채무를 부담하기도 했다.
A씨의 조직적인 재산 은닉으로 아내는 2022년 2월 2심에서 확정판결을 받고도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다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보상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미지급 등 가족의 법적 의무와 도리를 저버리는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