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 심리로 열린 30대 A씨의 성폭력 범죄 특별법 위반(13세 미만 강제추행),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첫 재판에서 A씨는 "사건 당일 통틀어 7병의 소주를 마셨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부산 동래구 한 어학원에서 수업 도중 5세 여자아이에게 다가가 신체를 접촉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
검찰 공소사실과 A씨 진술을 종합하면 A씨는 범행 당일 소주 7병을 마셔 만취가 된 상태에서 영어 수업을 진행했고 여아를 강제 추행했다.
A씨는 지난 3월 관광비자로 입국했는데, 취업비자 없이 이 어학원에 영어 강사로 일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변호인은 "A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타진하기 위해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 측 변호인은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으니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A씨가 채용됐던 어학원은 전국에 60여개 지점을 둔 대형 프랜차이즈 학원으로 범행 이후 부산교육청이 해당 학원은 물론 외국인 강사를 채용한 부산 시내 전체 525개 학원을 대상으로 외국인 강사 범죄 전력 조회 등 전수조사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