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북구 경북대 본관. 뉴스1
경북대는 지난 15일 오전 9시 40분쯤 대학원생 118명에게 조기수료·졸업 관련 사항을 안내하는 메일을 보냈다. 이 과정에서 대학원 재학생 5905명의 이름·학번·학과·성적·이수학점 등 개인정보도 함께 보내졌다.
이튿날 이를 알게 된 경북대 측은 개인정보 추가 유출 방지를 위해 이메일을 수신한 학생들에게 연락해 메일 삭제를 요청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 관련 대응팀을 구성하고 관련 부서 회의를 열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학생에게도 유출을 사실을 알리고 사과했다.
경북대는 18일 성명을 통해 “현재 확인된 유출 개인정보 항목은 대학원 재학생 5905명의 소속·과정구분·학번·성명·등록횟수·수업연한·이수학점·졸업기준학점·평점평균·연계과정신청여부·무논문신청여부·통합정보시스템등록여부 등이다”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예상되면 조사를 거쳐 손실보상이나 손해배상 등 구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북대는 개인정보보호 조치강화 등 내부 관리체계를 개선해 향후 다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개인정보 유출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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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경북대는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등 내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개선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들 대학이 접근 권한 관리와 접근 통제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이에 당시 경북대에 과징금 5750만원과 과태료 720만원을 부과하는 등 6개 대학·단체에 과징금·과태료 1억208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