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채혈실에서 내원객들이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빅6’ 병원 소속 전공의 118명을 법률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고소인인 서울대 전공의 다수가 고소 취소 의사를 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김 원장을 포함한 빅5·고려대의료원 원장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과 공동정범 등 혐의로 고소했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고 밝힌 전공의들. 사진 이병철 변호사
이 변호사는 “다른 병원장들도 김 원장처럼 보건복지부의 의료 농단 지시에 불응하고, 전공의들의 권리 보호에 노력하는 등 공범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즉각 고소를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소 외 수련병원장이라도 보건복지부 하수인 노릇을 하는 등 공범 구성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면 추가로 고소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에 협조하는 병원장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