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시내 한 마트에 식품류가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용량 변경이 있거나 당이 없다고 강조하는 제품의 소비자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쪽으로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고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식품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되 내용량을 줄여 간접적 가격 인상을 꾀하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inflation)과 무당·무가당 등을 강조하는 '제로 슈거' 제품에 대한 소비자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차원이다.
우선 내년 1월부터 내용량이 이전보다 줄어든 식품은 최소 석 달 이상 제품 내용량의 변경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내용량 변경 제품임을 명시하면서 '00g→00g'이나 '00% 감소' 등을 표기하는 식이다. 이는 소비자가 내용량 변화를 정확히 알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업계 부담을 고려해 출고가격이 함께 변경돼 단위가격은 상승하지 않거나, 내용량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제품은 표시 대상에서 제외했다.
소비자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오인·혼동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제로 슈거 제품의 표시법도 달라진다. 최근 설탕 같은 당류 대신 감미료를 쓰는 식품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무조건 덜 달거나 열량이 낮진 않기 때문이다. 보통 식품 제조 시 당류 함량을 낮추거나 제거해서 100g(㎖)당 0.5g 미만인 경우 '제로 슈거' 또는 '무당'이라고 강조할 수 있다.
이들 제품은 2026년 1월부터 감미료 함유 표시와 구체적 열량 정보를 함께 담아야 한다. 그냥 '제로 슈거'로 표시하는 게 아니라, '제로 슈거(감미료 함유, 000kcal)' 등으로 가는 식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업체가 바뀐 사항을 반영해 제품 포장·용기 등을 준비할 시간을 주도록 2026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식약처는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해야 하는 감미료도 현재 5종에서 22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명칭만으로 식품첨가물 용도를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했다.
그 밖엔 2026년 1월부터 주류 제품에 열량을 표시할 때 글자 크기를 크고 굵게 표시해서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바꾼다. 과음 방지와 건강한 음주습관 형성 차원이다. 주류의 열량은 각 회사가 자율적으로 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