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형 이동장치(PM), 전동킥보드. 중앙포토
대구시는 올해 1∼6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51건)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건(28.2%) 줄었다고 25일 밝혔다. 같은 기간 부상자 역시 28%(82→59명) 감소했다. 관련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전년에 1명 발생했으나, 올해는 없었다. 대구시는 PM사고 감소가 속도 감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해 12월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를 시속 25㎞에서 20㎞로 줄였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역에 운행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2020년 8월 1050대로 시작해 2023년 12월 9430대로 늘었다. 대구시는 PM관련 교통사고도 2020년 43건에서 2023년 145건으로 247%로 급증하자, 지난해 9월 PM대여사업자·관련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최고속도 하향 조정을 논의했다. 민간업계는 "최고 속도를 제한하면 상품성을 보여줄 기회가 줄어든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대구시가 설득에 나서 시속 5㎞를 줄이는 데 합의했다.
대구시의 개인형 이동장치 속도 하향 정책 효과가 나타나자 정부도 나섰다.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는 부처 합동으로 올해 7월 대여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말까지 서울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속도를 시범적으로 시속 20㎞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후 관계 법령을 개정해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최근 5년간 전동킥보드 사고 현황 그래픽 이미지. [자료 도로교통공단]](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7/25/52d330a8-8d6d-4894-ab85-28382f380b87.jpg)
최근 5년간 전동킥보드 사고 현황 그래픽 이미지. [자료 도로교통공단]
남구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과 횡단보도 진출입로 등 사고 발생 우려가 높거나 교통약자 통행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주차하면 20분간 유예시간을 준다. 이후에도 주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견인한다. 또 건물 입구나 상가 앞 등 일반도로에 세워둬 보행과 교통에 불편을 주면 유예시간 1시간을 준 뒤 견인한다. 민원인 불편을 호소하며 신고하면 바로 견인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난 1일부터 19일까지 남구가 견인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41대이며 업체 등에 부과된 견인료는 61만5000원에 달한다.

대전 유성구 충남대학교 앞에서 단속요원이 도로에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단속하고 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