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용산구 동자동에서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일 오전 5시 10분쯤 중구에 위치한 한 건물의 자하도보에서 6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중앙포토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용산구 동자동에서 7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 10분쯤 중구 한 지하 보도에서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누군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는 청소 노동자의 신고를 받고 CC(폐쇄회로)TV 등을 확인해 A씨를 오전 8시 50분쯤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인근에서 검거했다. B씨는 오전 6시 20분쯤 병원 이송 중 사망했다.

2일 오전 5시11분쯤 서울 중구의 한 건물 인근 지하보도에서 ″누군가 피 흘린 채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자인 60대 여성은 끝내 숨을 거뒀다. 뉴스1
A씨는 경찰에 “B씨가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해당 지하 보도엔 대청소가 예정돼 물품을 빼야한다는 공지문이 붙었고, 주변 상인들은 “노숙인과 청소노동자 사이에서 마찰이 많았다”고 증언했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청소 관련 실랑이로 다퉜다는 취지의 진술은 없었다”고 말했다.

해당 지하 보도는 이날까지 고압 세척기로 청소될 예정이었다. 지하 보도 앞엔 물품을 빼라는 공지문도 붙었다. 이찬규 기자
경찰은 음주·마약 간이 검사 결과 음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정신 병력이 있다고 판단할만한 자료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