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상품권 환불 주체 법리 검토
문제가 된 건 여행과 상품권이다. 티메프를 통해 상품권을 구매하면 온라인에서 사용 가능한 핀 번호가 발송된다.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핀 번호를 받은 시점부터 상품 수령이 모두 이뤄졌다는 게 PG업계의 주장이다. 해피머니 등 상품권 발행업체가 환불의 책임이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해피머니 발행사가 사실상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한 만큼 업체로부터 환불을 받는 건 쉽지 않다.
여행도 마찬가지다. 여행을 가기 전이라고 해도 여행 일정이 확정됨으로써 상품 구매 계약이 이미 성립됐다고 볼 수 있어서다. 결제를 중개하는 PG사가 아니라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여행업체가 책임져야 한다는 게 PG업계 주장이다. 여행사 역시 상품 환불을 모두 지원하거나 그대로 여행을 진행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주장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 전례가 없어서 환불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한국소비자원에서는 분쟁 조정을 접수해 검토할 텐데 이와 별개로 금융당국에서도 PG사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선 여행사 측에 환불 부담 등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서로가 책임을 떠넘기면서 소비자만 발을 구르게 됐다.
한국소비자원에 이날 오후 1시까지 접수된 티메프 여행·숙박·항공권 환불 집단 분쟁조정 건수는 4063건에 달한다. 소비자원은 9일까지 분쟁조정 신청을 받고, 여행 상품부터 집단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한다. 다만 환불 주체가 누구냐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면서 실제 환불 여부가 결정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예정이다.
페이사는 환불 나서…결제수단별 희비
이 때문에 신용카드로 결제했느냐, 간편결제를 이용했느냐에 따라 환불 여부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엔 “카카오페이 환불받았어요” 등의 후기가 속속 올라오고 있다. 무통장입금 등 현금 결제도 이번 티메프 환불 절차에서 사각지대에 놓였다. 카드‧PG사나 간편결제사 등을 통하지 않다 보니 중간에서 환불을 책임져줄 업체가 없기 때문이다.
이커머스·PG 겸업 금지 검토
이미 쿠팡은 쿠팡페이로, 네이버는 네이버파이낸셜로 각각 PG사를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 아마존의 경우에도 외부 PG사를 사용한다. 금융당국은 이커머스와 PG 기능의 분리를 강제로 할지, PG사에 적자가 나는 경우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통해 분리를 유도할지 등을 놓고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