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티메프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판매 대금 미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중소기업에 5600억 원가량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이후 나온 후속대책이다.
정부, 지자체 긴급경영안정자금 6000억원 활용
1차 대책 때 발표한 2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 접수는 오는 9일부터 시작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 협약을 통해 마련된 3000억원 규모의 보증 및 이자 지원 프로그램도 같은 날부터 신청자를 모집한다. 판매업체가 피해를 보면서 해당 업체 근로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관련 임금 체불이 발생한다면 대지급금(미지급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과 생계비 융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환불 조치에도 속도를 높인다. 일반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이번 주 내 환불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신용카드사·PG사·발행사·여행사 간 권리 다툼이 있는 여행상품·상품권의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분쟁 조정을 병행하면서 피해 구제를 추진한다. 여행·숙박·항공권 분야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는 9일까지 완료하고 다음 주 중 조정절차에 돌입한다.
정산기한 도입하고 판매대금 관리 강화 추진
e커머스를 겸영하지 않는 PG사는 대규모유통법이 아닌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용된다. 이 경우 사업자 간 계약으로 정산 기한을 정하는 방식을 유지한다. 대신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전자금융거래법에 새롭게 마련하기로 했다.
판매대금 유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된다. 정부는 e커머스 업체와 PG사 모두에게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등으로 별도 관리하는 의무도 부과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 및 비율 등은 업계·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또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체의 지급능력을 관리하고, 선불충전금은 전액 별도 관리하도록 해 업자가 파산해도 충전금 환급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관련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강기룡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e커머스 부실이 판매자나 소비자에게 전이되는 부작용을 막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정부 차원에서 e커머스 행위규제에 대해 담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직접적 규제는 다 담으려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