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관계자는 7일 한겨레에 "해당 병원에 대한 인권침해 진정이 접수됐다"며 "피해자의 각종 진료기록과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등을 확보한 상태로 8월 중 현장조사를 남겨두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절차에 따라 현장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30대 여성 A씨는 지난 5월 27일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지 17일 만에 사망했다. A씨는 사망 전날인 5월 26일 복통 등을 호소했으나 병원 내 적절한 조치 대신 격리되거나 손·발과 가슴을 침대에 묶는 강박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후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A씨의 유족은 해당 병원 의료진을 형사고소하고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유족들은 격리·강박하는 과정에서 '바이탈 사인'(생명징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씨 측은 지난달 30일 소속사 미스틱 스토리를 통해 "입원 과정 중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본인과 전 의료진들은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으며, 고인과 가족을 잃고 슬픔에 빠져 계실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 이와 관련 의학적, 법적 판단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유족은 오는 9일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등과 함께 A씨 사망 사건 진상 규명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