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개정 식품위생법이 시행되면서 유흥시설 영업자가 마약 관련 위법 행위를 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마약류관리법’으로 처벌만 받고, 유흥시설 영업은 계속할 수 있었다.
![지난 1월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열화상 카메라를 통한 마약류 단속 시연 모습. 이 장비는 체온과 은닉한 물품의 온도 차를 색깔로 구분해 마약 소지자를 적발할 수 있다. [연합뉴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8/08/4da5cbff-86d6-4ddd-a3f9-535419b11885.jpg)
지난 1월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열화상 카메라를 통한 마약류 단속 시연 모습. 이 장비는 체온과 은닉한 물품의 온도 차를 색깔로 구분해 마약 소지자를 적발할 수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경)과 25개 자치구, 서울경찰청, 지역 경찰서 등 51개 기관과 함께 360여명으로 특별단속반을 꾸렸다. 단속반은 시 전역 유흥시설을 샅샅이 조사할 계획이다. 단속은 시 식품정책과에서 총괄 관리한다. 민사경은 마약류 의심사례 확인과 도박방조, 청소년 출입 등 풍속점검에 집중한다. 자치구에서는 식품위생법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 위생점검을 맡았다. 서울경찰청과 지역 경찰서는 마약류 단속에 집중하기로 했다. 시는 단속 기간에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행정처분과 함께 업소명ㆍ소재지ㆍ위반 내용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이 다크웹 마약류 유통 범죄 집중수사 과정에서 적발한 마약류. 사진 서울중앙지검
시는 이와 관련한 홍보와 교육활동도 하고 있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유흥시설 마약류 특별단속을 통해 클럽형 주점에서 마약류 관련 위법행위가 사라지도록 할 것”이라며 “호기심으로 한번 시작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흉기가 되는 마약은 단 한 번도 접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