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와 별개로 음주운전은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혈중 알코올농도 0.03~0.2% 단순 음주운전은 1년 이상~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000만원의 벌금, 0.2%를 넘는 사람은 2년 이상~6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3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①“안장 달린 킥보드” 킥보드 형사처벌 면제 노렸나?
슈가와 소속사 빅히트는 사건이 알려진 초기 “전동킥보드를 운전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전동킥보드를 음주운전한 게 사실이라면 면허는 취소되더라도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슷하게 생겼지만 전동킥보드와 전동스쿠터는 법적으로 다른 취급을 받는다. 전동스쿠터는 ‘이륜자동차’ 내지는 ‘원동기장치자전거’다. 이륜자동차는 배기량‧출력 크기와 관계없이 1~2인이 타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차를 말하고(자동차관리법 3조), 그 중 배기량 125cc 이하(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도로교통법 2조)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원동기 중에서도 최고 시속 25㎞, 중량 30㎏ 미만의 것을 일컫는다. PM인 전동킥보드는 음주운전 처벌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148조2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예외규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반면에 전동스쿠터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논란이 커지자 빅히트는 8일 “안장이 달린 킥보드라고 판단했는데 추가 확인 과정에서 성능과 사양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고, 사고 책임 범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했다”고 뒤늦게 밝혔다. ‘사안을 축소하기 위해 킥보드라고 밝힌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인 이유다. 한 변호사는 “하이브가 법률자문을 받지 않고 입장문을 낼 리가 없는데, 법조인이라면 이 사건을 듣는 즉시 ‘기종이 뭐야?’ 묻고 PM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할 것”이라며 “확인도 없이 입장을 냈다는 설명은 잘 믿음이 안 간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②“‘킥보드 음주운전 불가’…몰랐다” 주장 왜
‘자기 행위가 법령에 의해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는 형법 16조(법률 착오) 등 규정이 일부 있긴 하지만, 거의 인정되는 경우가 없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주장은 해볼 수 있겠지만 거의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드물다”며 “재판에 갈 경우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비쳐 양형에 불리할 수도 있는 태도”라고 말했다.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도 “저 정도는 단순하게 혐의 인정하고 반성하면 약식기소로 끝날 사안인데, 굳이 무지를 강조하는 게 법리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음주 상태에서 킥보드를 운전하면 안 되는 줄 몰랐다’는 해명과 슈가의 행동이 모순된다는 반응도 있다. 7일 공개된 CCTV 영상에 따르면 슈가는 6일 밤 한남오거리 인근 대로에서 인도에 인접한 차도로 이동했다. 한 변호사는 “킥보드를 타고 차도로 갔다는 건 ‘차’라고 인식했단 건데,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게 더더욱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