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경찰서는 도검 2점을 허가받지 않고 소지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자기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 도중 집에서 술을 마신 채 도검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방송을 본 시청자가 A씨 정신이 불안정해 보인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 사실이 들통났다.
그는 2018년 당근마켓에서 장식용으로 두기 위해 도검 2점을 구입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도검 총길이는 각각 87㎝(칼날 59㎝, 손잡이 28㎝), 75㎝(칼날 53㎝, 손잡이 22㎝)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칼날 길이가 15㎝ 이상이거나 15㎝ 미만이더라도 칼날이 서 있어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경우 등에는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