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7월 8일부터 지난 9일까지 전국 축산물 수입·유통업체와 유명 관광지의 축산물 판매장,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체 254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돼지·오리고기 등 지난해 대비 수입량이 증가한 축산물을 중심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돼지고기는 지난해 6월 기준 27만6000톤에서 올해 6월 기준 31만7000톤으로 전년 대비 14.9% 증가했다. 오리고기(훈제)는 2023년 6월 기준 4400톤에서 올해 6월 기준 6000톤으로 40% 늘었다.
점검 결과 이들 업체에서 판매한 원산지 표시 위반 품목은 모두 265건이었다. 이중 돼지고기 116건(43.8%), 닭고기 52건(19.6%), 소고기 47건(17.7%), 오리고기 46건(17.4%), 염소고기 4건(1.5%) 순이었다.
위반업체는 지난해 대비 45개소(21.5%)가 증가했다. 특히 오리고기는 지난해 9건에서 46건으로 급증했다.
사례를 보면 제주 한 음식점은 미국산 목전지 및 스페인산 삼겹살을 조리·판매하면서 돼지고기 원산지를 제주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했다. 경기도의 한 음식점은 배달앱을 통해 브라질산 닭고기를 조리·판매하면서 닭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했다. 강원도의 한 음식점의 경우 곰탕에 호주산 쇠고기를 사용했으면서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적발된 144개 업체는 중국산 오리고기 등을 국내산으로 판매해 형사 입건됐다. 미표시로 적발된 110개 업체에는 총 39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수입이 증가하고 소비가 확대되는 축산물의 원산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며 “다가오는 9월에는 추석 성수품에 대한 원산지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