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령은 광복 이후인 1962년 폐지됐다. 대신 도시계획법(현재 국토계획법)과 건축법 같은 후속 법안이 마련됐다. 계획령은 폐지됐지만 정작 '총독부 고시'라는 고시명은 60년 넘게 계속 사용됐다. 후속 입법이 이뤄졌음에도, 정작 용어와 명칭 등에 관해서는 별도 조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도시계획 결정 등을 하면 해당 지역 연원 등과 관련해 최초 결정일과 근거 법령 등을 문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총독부 고시'라는 명칭이 계속 쓰였다. 서울시는 물론 다른 주요 자치단체와 정부 기관 등도 이 명칭을 사용해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서울시는 도시계획 결정 때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최초 결정일만 명시하고, 고시명인 총독부 고시는 기재하지 않을 방침이다. 나아가 법적ㆍ행정적 검토, 관계기관과 논의, 사회적 합의 등을 거쳐 고시 명칭을 일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총독부 고시 명칭 사용 중단을 시작으로 행정절차 곳곳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를 한 번 더 들여다보고 바로 잡도록 하겠다”며 “구체적인 명칭 변경은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논의 과정을 거쳐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