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제재조치 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도 개정됐다.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에는 양육비를 미지급하고 버티는 부모에게 채무 이행 강제 수단으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대상자의 선정 기준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3000만원 이상 주지 않았거나 3회 이상 밀렸을 경우 운전면허 정지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의 대상이 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관련 법과 동일하게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자녀를 홀로 키우는 한부모 가족의 양육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강화,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