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울산 동해고속도로에서 운전 중인 아내 B씨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수석에 있던 A씨는 자신이 술을 마신 것을 두고 B씨와 말다툼하다가 “차를 세워라”라고 했으나 B씨가 계속 운전하자 폭행했다. B씨는 전치 2주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고속도로 위 다른 차량 운전자 등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