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양극성 정동장애와 편집성 성격장애 등 정신질환을 갖고 있다.
A씨는 지난 5월26일 낮 12시 57분께 마트에서 한 계산원이 자싱을 향해 '미친'이라고 말했다고 착각해 복수할 마음으로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마트로 돌아왔다. 이어 같은 날 오후 1시44분쯤 마트에서 교대 근무를 하던 B씨(56·여)에게 오전 근무자의 행방을 물었다. 공소장에 따르면 B씨가 '식사하러 갔다'고 말했음에도 A씨는 B씨가 '모른다'고 대답한 것으로 오해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의 머리와 얼굴, 목을 27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하는 과정에서 손에 쥐고 있던 흉기가 미끄러져 자기 손을 다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안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과적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A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