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실이 지난 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공항에서 발생한 하기 사례는 총 2965건이었다.
이 가운데 기체 결함, 지연, 운항 취소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비자발적 하기 417건을 제외한 2548건(85.9%)은 모두 자발적 하기였다.
자발적 하기는 2019년 401건에서 2020년 코로나 사태 여파로 252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항공편 운항이 재개된 2021년(417건) 이후로 2022년(542건), 2023년(523건) 등 매해 증가세를 보였으며, 올해는 8월까지 이미 413건이 발생했다.
자발적 하기 사유로는 '건강상 문제'가 54.9%(1399건)로 가장 많았다. '일정 변경'(273건)과 '가족·지인 사망'(42건) 등 납득이 가는 사유도 있었으나, '단순 심경 변화'로 인한 하기도 389건에 달했다.
구체적으로는 물품 분실, 동행자와의 다툼, 요금 불만 등 긴급 사안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극성팬이 연예인을 보기 위해 비행기 표를 끊고 탔다가 이륙 직전에 내려달라고 하는 사례도 있었다.
항공보안법 등에 따르면 승객이 이륙 전에 내릴 경우 항공사는 공항 당국에 이 상황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이후 공항테러보안대책협의회 판단에 따라 기내 전면 재검색 등 필요한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내 전면 재검색을 하는 경우 모든 승객이 기내에서 내리고 휴대·위탁 수하물도 모두 꺼내야 해 이륙이 1~2시간 이상 지체되기도 한다.
지난 7월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이륙을 앞둔 김포행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한 승객 한 명이 갑자기 내리겠다고 요구하면서 출발이 1시간가량 늦어져 승객 220명이 불편을 겪는 일이 있었다.
염 의원은 "이륙 직전 자발적 하기는 다른 승객과 항공사에 큰 손해를 끼치는 만큼 사안에 따라서는 승객이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승객들도 이런 행위가 심각한 항공 보안 위협 사안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매우 긴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삼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