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개최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내수경기 점검 및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정부가 내수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것은 최근 수출경기 호조세를 내수 회복세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설비투자는 하반기 들어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으나, 건설은 작년 수주 부진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주는 상황”이라며 “소비는 회복 조짐이 있고 소비 여력도 개선되는 흐름이지만, 소상공인‧지방 등 취약한 부문의 회복이 제약되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중견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추가 연장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확대도 유도한다. 먼저 중소‧중견기업에 적용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2025년까지 1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의 투자 증가분에 대해 추가 공제 10%포인트를 더해주는 한시적 제도다.
민간 건설투자 5년간 30조 확대 ‘목표’…공사비 상승도 관리
정부는 또 앞으로 5년간 민간의 건설투자를 30조원 늘리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구체적으로 보증 공급을 늘려주고 인프라 사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신설해 민간 자금 유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노후‧혼잡 인프라의 개량‧증설을 허용하는 등 규제도 푼다.
치솟은 건설 공사비를 안정화할 프로젝트도 함께 발표했다. 지난 3년간 30% 오른 공사비 상승률을 2026년까지 연 2% 내외로 낮춰 관리하기로 했다. 핵심 자재 수급‧가격 안정화를 위해 업계의 ‘자율 협의’를 유도하는 한편 업계 불공정 행위도 점검에 나선다. 건설 인력 수급을 위해 외국인력의 건설현장 간 이동을 허용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공공 공사의 품질 개선과 적기 자재 조달을 위해 중요 국가시책사업은 공공기관이 조달청을 거치지 않고 직접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지방의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한시(2025~2026년) 확대한다. 또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85㎡ 이하)도 매입형 등록임대를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는 아파트가 아닌 주택에만 매입형 등록임대를 허용하고 있다.
소상공인 정책대출 상환 유예 대상 확대
이밖에 소비 대책으로 오는 11월부터 다자녀 가구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늘린다. 현재는 기존 국고보조금에 10%를 추가 지급하는데, 앞으로는 2자녀 가구에 100만원, 3자녀 200만원, 4자녀 이상은 300만원을 준다. 먹거리 체감물가와 관련해서는 중국산 배추 수입을 정부 직수입 물량 1100t에 민간 수입업체에 운송비를 지원해 3000t을 더 수입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여기에 배추·무 관세 면제(할당관세)를 이달 말에서 연말까지로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