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조사를 위해 전날 오전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 5월 14일 오전 22시간이 넘는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을 향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7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해병대 관계자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앞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임 전 사단장을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 채 상병 순직 사건 전담수사팀은 이날 임 전 사단장과 채 상병 소속 부대 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대구지검은 이날 오후 1시경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이 중령 사무실을 찾아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업무수첩 등 증거 7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중령 외에도 임 전 사단장 등 해병대 관계자 여러 명이 피의자로 적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수성구 대구지검 청사 전경. 김정석 기자
대구지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사건 실체 규명을 위해 관련자 휴대전화 등을압수수색한 것”이라며 “경북경찰청이 압수수색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대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상대로도 압수수색을 진행해 임 전 사단장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1월 공수처가 출범한 후 검찰이 공수처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약 1년간 임 전 사단장을 수사했지만 지난 7월 “채 상병 사망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임 전 사단장과 포7대대 정보과장·통신부소대장 3명은 검찰로 송치하지 않았다. 7여단장 등 해병대 제1사단 현장지휘관 6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조사를 위해 전날 오전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 5월 14일 오전 22시간이 넘는 조사를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하지만 유족들이 경찰 수사에 불복, 이의신청을 했고, 검찰이 임 전 사단장을 피의자로 분류해 수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이 중령 변호를 맡은 김경호 변호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이용민 피의자를 추가 압수수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대구지법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 차원에서 대구고법에 준항고를 신청했고, 내일 추가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대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이를 취소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대구=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