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일본 국적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 38분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보안검색 요원인 40대 여성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항에서 보안검색 요원을 폭행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면 항공보안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A씨는 출국장 입구 단말기에 자신의 여권을 인식하지 않은 채 무단 진입을 시도하던 중 자신을 저지하는 B씨 팔을 뿌리치면서 손으로 B씨 얼굴을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겐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투약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폭행을 당한 B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범행 당일 경찰 조사를 받았고, 다음 날 일본으로 출국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외국인의 항공보안법 위반 행위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보안검색통합노동조합 관계자는 뉴시스에 "경찰이 공항 보안검색 요원을 폭행한 외국인은 입건 후 출국시켜 사실상 추가 수사는 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보안검색 요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