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계자는 4일 “법원 결정으로 많은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 장애인 등 교통약자 불편이 가중될 것 같다”라며 “법원 판결문이 오는 대로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지난달 30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케이블카 운영사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법원 판단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곤돌라 공사는 상당 기간 멈춰 서게 됐다. 서울시는 당장 이달부터 본공사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이미 지난달 5일 착공에 따라 중구 예장공원에 있는 이회영기념관까지 철거했다. 이회영기념관 자리엔 곤돌라 승강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시는 2025년 11월까지 모든 공사를 마치고 시운전 진행한 뒤 이르면 2026년 봄 개장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한국삭도공업은 남산숲지키기범시민연대, 동국대·숭의여대 학생 등과 함께 지난 9월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소송을 통해 한국삭도공업은 곤돌라가 들어서면 자신이 운영하는 케이블카 이용객이 감소해 재산상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곤돌라 설치에 필요한 철근 기둥을 설치하기 위해 서울시가 대상지 용도를 변경(도시자연공원구역→도시계획시설공원)한 게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집행정지 소송에 참여한 시민단체·학생들은 곤돌라 때문에 자연환경이 훼손할 수 있고 학교 학습권도 침해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김영석 서울시 시설계획과장은 “도시자연공원을 단순히 ‘해제’한 것이 아니라, 공원녹지법상 도시공원 목적·취지에 맞게 시설공원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삭도공업은 이강운·이기선·한광수·한기훈·한재호·이정학 등 5명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남산 중턱에서 정상까지 이동할 수 있는 케이블카를 독점하면서 지난해 매출 195억3718만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64억7441만원이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남산 삭도사업은)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한다. 올해 한국삭도공업이 삼림청에 납부하는 점유 비용은 6410만원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의회 등에서 꾸준히 특혜 시비를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